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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419]
마일리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6 , 2006. 3. 31)

 

 

[질 의] 
인터넷을 통해 상품 등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일정액의 사이버머니(포인트 혹은 마일리지)를 구매시점에 제공하고 이후 고객이 제공된 사이버머니를 상품 구입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경우,


- 고객이 상품구입시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결제할 때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시 기재되어야 하는 금액에 적립금액을 포함하여야 하는지요.


[회 신]
마일리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관련된 질의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경부 소비세제과-319, 2006. 3. 29)


온라인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구매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당해 고객이 물품 구입시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해석은 이 해석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관련법령] 
(재경부 소비세제과-319, 2006. 3. 29)

 

세무사신문 제435호(2006. 4. 18)

 

 [조회: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