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국세/지방세
 [조회: 3489]
알선수수료는 부가세 면제 … 종합소득세만 부과

 

 

부업으로 의사 600여명에게 추가 일자리를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받은 모 의료재단 의사의 행위는 인력공급업이 아니라 고용알선업에 해당돼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심2005부2998, 2006. 4. 7>


심판원은 12일 모 의료재단의 관리의사로 있으면서 특정 지역 35개 병·의원에 평소에 알고 지내던 인턴이나 레지던트, 공중보건의들을 야간 당직의사로 근무케하고 당직비로 2000년부터 4년 간 39억3000여만원을 받아 전달한 A씨에게 모 세무서가 부과한 6억여원의 부가가치세 처분을 취소했다.


지방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A씨는  병원에서 당직의사를 보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당직의사를 배치해 근무하게 한 후 월 단위로 병원에서 당직비를 받아 이 중 10%를 수수료로 떼고 당직 의사에게 지급했다.


A씨가 2001년 1월부터 2004년 8월 31일까지 600여명의 일반의사, 공중보건의, 수련의 등에게 35개 병·의원의 응급실 당직의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부업을  알선해주고 받은 당직비는 53억여원이었으며 이 중 A씨가 알선소개비로 챙긴 돈은  5억3000만원 가량이라고 판결문에 나와있다.


관할 세무서는 A씨가 병·의원과 당직의사의 공급에 대해 구두계약을 한 뒤 각 병·의원에 수시로 배치해 근무케하고 정기적으로 당직비를 받아 당직의사들에게 지급했으며 의사들을 계속 관리한 A씨의 행위는 인력공급업에 해당한다며 2000년부터 4년 간 부가세 6억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자신과 같이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신해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행위는 고용알선업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며 과세불복청구를 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A씨에게 당직비를 받은 의사들은 독립적 지위에 있는  현직 의사들로 A씨의 관리하에 있는 인력으로 보기 어렵고 최근에는 두 가지 직업을 갖고 싶어 추가로 직장을 희망하는 구직자도 있는 만큼 A씨의 행위는 알선소개업에 해당된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단 A씨가 받은 알선 수수료의 액수를 재조사해 그 액수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라고 덧붙였다.

세무사신문 제435호(2006. 4. 18)

 

 [조회: 3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