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보수로 받은 24억여원 중 10억원 상당을 경비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축소신고한 증권회사 투자상담사에게 4억3천여만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확정됐다.<국심2005서4295, 2006. 4. 7>
국세심판원은 자신이 지급받은 성과보수 전체를 수입금액으로 본 국세청의 과세처분은 잘못됐다며 A씨가 낸 과세불복 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02년 1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증권회사로부터 성과보수 23억8천600만원을 받은 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이 중 9억9천만원을 필요경비로 처리해 수입금액을 허위로 신고했다.
A씨는 부하직원이나 고객, 다른 지인 등 10명을 자신이 고용한 투자상담보조원으로 속여 이들에게 9억9천만원을 급여로 지급한 것처럼 처리했다.
하지만 A씨의 회사는 2004년 11월 금융감독원의 업무감사를 받게 됐고, 금감원은 A씨가 과세표준금액을 허위 신고한 사실을 밝혀내 이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금감원 조사결과 등을 보면 A씨가 투자상담보조원들에게 실제 급여를 지급했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국세청이 A씨에게 부과한 4억3천여만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확정했다.
세무사신문 제435호(2006.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