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이 소득세나 상속ㆍ증여세 등의 탈세 혐의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의 금융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 9일 재정경제부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세무당국의 지급조서 활용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신설된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곧바로 시행됐다.
개정법은 지급조서의 활용 규정(제85조의 2)을 신설하고, 그 활용 용도로 ▲상속ㆍ증여재산의 확인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등 두 가지 항목을 나열했다.
지급조서는 소득을 얻는 사람의 인적사항, 소득의 종류와 금액, 지급시기 등을 적은 자료로 금융기관과 법인 등이 세무당국에 지급조서를 통보하는 소득에는 이자ㆍ배당소득, 근로ㆍ연금ㆍ기타ㆍ퇴직소득, 일정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 등이 있다.
지급조서 활용 조항을 신설한 것은 금융정보를 ‘목적 외 용도'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금융실명법 규정의 예외를 마련해준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상속ㆍ증여재산을 확인하거나 다른 세금을 탈세한 혐의가 짙다고 여길 경우에 지급조서자료를 쓸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세무당국이 이자ㆍ배당소득 등의 지급조서를 통보받는 것과 이를 납세자의 전반적인 탈세 확인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별도의 의법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이번에 조건부로 허용됐다는 설명이다.
앞서 올해부터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지급조서 대상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에서 비과세 및 분리과세되는 이자ㆍ배당소득 등 모든 개인별 금융소득으로 확대했다.
이로써 세무당국이 고소득ㆍ전문직 자영업자 등의 탈세 혐의가 의심될 경우 이들의 금융정보를 통해 조사할 수 있게 됐다.
세무사신문 제435호 (2006.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