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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18개월분 사용내역 조회 가능
사용내역 건별 확인 … 5월 종소세 신고시 소득공제 가능

 

 

앞으로는 최근 18개월간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 대한 조회가 가능해진다.
 

특히 18개월분 사용내역의 건별 확인도 가능해져 내달 종합소득세 신고때 누락된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12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현금영수증.kr 또는 http://taxsave.go.kr)의 기능을 강화해 최근 18개월동안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월별은 물론 건수별로 일일이 조회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카드) 소지자는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5년 1월 이후의 사용건별로 사용장소(가맹점명), 사용일자(시간과 분), 사용금액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2005년 1월 이후 사용내역에 대해 월별 또는 최근 3개월치만 개별적으로 조회하는게 가능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완전하게 확인할 수 없어 소득공제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지난해 연말정산 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확인하지 못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납세자들은 개별 사용내역에 대한 조회를 통해 내달 종합소득세 신고때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건별 조회를 통해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빠져 있을 경우에는 사용장소에 문의해 사용내역을 재입력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현금영수증 사용실적은 도입 첫해인 지난해 당초 목표치인 17조원을 훌쩍 넘어선 18조6000억원에 달했으며 올해 예상 사용금액은 27조원이 될 것으로 국세청은 추산하고 있다.

 

세무사 신문 제435호 (2006.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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