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지난 11일 재건축개발부담금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최고 50%까지 국가가 환수하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시행에 맞춰 재건축개발부담금을 양도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일 실거래가 7억5000만원(기준시가 6억원)짜리 주택을 취득한 뒤 개발이익 3억원에 대해 개발부담금 1억1500만원을 내고 이 주택을 15억원에 매각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의 필요경비 인정에 따라 1가구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2200만원 줄어든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세무사 신문 제435호 (2006.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