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성실납세제도 도입과 관련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은 성실납세제도의 처리와 관련 정부가 업계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재정경제부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서 “정부는 실효성없는 성실납세제도를 왜 도입하려 하느냐”면서 “설사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세무대리업계에 피해가 없도록 적용대상을 최소한으로 축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원은 또한 선발인원의 확대 등으로 세무대리시장의 경쟁이 심화돼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세무사업계의 업무영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재경부는 “현재 국회 재경위에 계류 중인 성실납세제 도입과 관련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재경위원회에 요청했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성실중소사업자에 대해 복잡한 세법 지식이 없더라도 스스로 기장과 세금계산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해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435호 (2006.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