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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155]
부동산·유흥업·배우 등 세부담 증가
조류·축산·양식업 세부담 감소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린 것으로 나타난 부동산 관련 업종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 거래자료 노출이 확대되고 있는 유흥업소와 내과, 소아과 등 병원, 배우·모델·직업운동선수 등의 세부담도 늘어난다.
 

반면 조류인플루엔자(AI)와 말라카이트그린(MG)의 영향으로 소득이 줄어든 조류·축산업과 내수면양식업, 내수부진과 경쟁심화로 소득이 줄어든 한식·일식·양식 등 음식업의 세부담은 줄어든다.
 

국세청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무기장사업자)가 소득금액을 산정하는데 적용하는 ‘2005년귀속 기준·단순경비율’을 조정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경비율은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한 제도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은 2004년 수입금액이 ▲ 9000만원 이상인 농·임·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6000만원 이상인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 4800만원 이상인 부동산임대업, 사업·교육·보건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 등이다.
 

수입금액이 이에 못미치는 사업자와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다.
 

이번 조정으로 고가주택 임대업과 반도체 제조 등 51개 업종의 단순경비율이 인하돼 고가주택, 일반주택, 장기공동주택, 장기다가구주택, 토지임대업 등 부동산 관련 업종은 세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반면 조류축산업, 내수면양식업 등 소득이 감소한 24개 업종은 경비율이 인상돼 그만큼 세부담이 줄었다.
 

기준경비율이 인하된 업종은 실내장식, 주택신축판매 등 64개이며 인상된 업종은 양돈, 수영장, 볼링장 등 34개다.
 

국세청은 매년 호황업종에 대해선 경비율을 낮추고 불황업종에 대해선 경비율을 높여 세부담을 조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세금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소득상한배율을 1.5배(2004년 귀속)에서 1.7배(2005년 귀속)로 높였다.
 

국세청은 “기장의무가 있는 연매출 4800만원 이상 사업자가 장부를 적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세무사 신문 제435호 (2006.4.18)

 [조회: 2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