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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144]
지난 10일부터 모든 국고금 납입고지서에 ‘전자관인’

  

국세청 등 일부 기관에 한해 운영돼온 국고금 납입고지서 전자관인제도가 지난 10일부터 모든 국고금 징수기관으로 확대됐다고 재정경제부가 최근 밝혔다.
 

전자관인은 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을 통해 각종 세금이나 범칙금 등 국고금 납입고지서를 발행할 때 담당공무원이 고지서를 출력한 후 수입징수관직인을 수작업으로 날인하는 업무를 전자관인을 등록함으로써 고지서 출력시 관인이 자동으로 찍혀 출력되는 시스템이다.

 

세무사 신문 제435호 (2006.4.18)

 [조회: 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