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 구매나 시설 공사 계약 및 관리를 담당하는 조달 관련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면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1일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으로 조달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입법 예고,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빠르면 다음달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435호 (2006.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