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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350]
법원 “파산후의 지방세 중가산금 우선변제 안돼”

 

재산세나 토지세 등 지방세를 체납한 기업이 파산한 뒤에 부과받은 중가산금(체납세액에 매월 더해지는 가산세)은 재단채권(최우선 변제 채권)으로 봐선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2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창원지법 강문경 판사는 지방세에 대한 중가산금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한 파산법 38조 2호 부분에 대해 최근 위헌제청 결정을 내렸다.
 

강 판사는 "기업체의 파산으로 다른 채권자들이 채권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방세 본세 뿐 아니라 그에 대한 파산선고 후의 중가산금까지 우선권을 인정하는 것은 파산채권의 공평한 분배를 위한 적합한 수단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2월 산재보험료나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기업이 파산한 뒤에 부과받은 연체료를 재단채권으로 인정한 파산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세무사 신문 제435호 (2006.4.18)

 [조회: 2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