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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682]
병원수입금액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6-01-31     조회수  144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병원수입금액
 
정형외과에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수입금액감액결정이 2005년도에 내려졌으나 수입금액의 해당연도는 2002, 2003, 2004년도입니다.

이 경우 감액결정이 내려진 2005년도의 수입금액에서 모두 공제해야 할지 아니면 해당연도인 2002,2003,2004년도의 수입금액을 수정해야 할지를 문의합니다.
 


답변자   백운일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1-31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법인예규에는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삭감하거나 동 삭감액 중 일부가 이의신청에 의해 수납되는 경우 삭감 또는 추가지급받는 금액은 삭감 또는 추가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한다(서면2팀-1542,2004.7.21)”

소득예규에는

“...보험회사에서 지급이 확정된 보험금이 청구금액보다 감액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이 확정된 보험금을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는 때에 당초 계상된 수입금액을 감액 수정 한다(소득세법 해석편람24-3-1:소득22601-3779,1985.12.17)”

고 해석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개인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새로운 예규가 나오기 전까지는 감액되는 각 해당 연도를 찾아가서 경정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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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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