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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택시 등록세 감면기한 연장
[연합뉴스 2006-04-21]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올해 12월31일로 일몰시한이 다가오는 택시차량의 등록세 감면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당정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강봉균(康奉均) 정책위의장, 이용섭(李庸燮) 행자부 장관, 이택순(李宅淳)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노웅래(盧雄來)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반영한 결정"이라면서 "감면기한을 얼마나 연장할 것인가는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전자정부 실현의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위.변조 등에 대한 보안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또 현재 경무관인 제주경찰청장의 직급을 치안감으로 상향조정하고 경찰청 차장을 신설하며, 대전과 광주에 별도의 지방경찰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법의관의 결원 등에 따라 부검.감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처우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청원경찰도 수당신설이나 장기근속자 보수등급제 도입 등 처우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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