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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올해 재산세 30% 인하방침
[연합뉴스 2006-04-21]

 

   경기도 화성시는 올해부터 2008년까지 3년간 탄력세율 30-10%를 적용, 주택분 재산세를 인하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의원발의로 상정된 주택분 재산세 부과 관련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시는 도(道) 승인을 거쳐 관련 조례를 공포한 뒤 올해 탄력세율을 30%, 2007년 20%, 2008년 10%로 적용해 인하된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주택분 재산세율을 30-10%로 낮추면 대폭적인 세금인상이 불가피했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전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하는데 그치고 단독주택은 다소 줄어들게 된다.

 

   시 관계자는 "화성지역은 잇단 택지개발로 개별공시지가와 건물공시가격이 주변 지역에 비해 높아 재산세 인하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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