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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개인대출 5억원까지 가능
[연합뉴스 2006-04-21]

 

   오는 8월부터는 개인이 상호저축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의 최대액수가 기존의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

 

   저축은행은 또 최소한의 자본금으로 돈을 빌려주는 업무만 하는 여신전문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는 저축은행이 자기자본의 20% 범위내에서 개인에게는 최대 3억원, 법인에는 최대 80억원을 빌려줄 수 있게 돼 있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개인 대출한도는 5억원으로 올리고 법인에 대한 대출한도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로 금융감독위원회의 기준을 충족하는 우량저축은행에 한해 폐지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대출 금액 한도는 없앴지만 자기자본의 20% 범위내 규정은 그대로인 만큼 우량 저축은행이라도 법인에게 무한대의 돈을 빌려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저축은행이 기존 영업구역에서 서울에서는 30억원, 광역시는 20억원, 도지역에서는 10억원의 자본금을 증액하면 여신전문출장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부는 이 밖에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한 대출의 합계가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거액신용공여한도도 개인과 법인에 대한 대출한도처럼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예외인정이 되는 경우는 신규대출이 없었는데도 채무자의 합병이나 자기자본의 감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정부는 또 저축은행 임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임원의 해임권고나 직무정지 요구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금감원에서 금감위로 이양했다.

 [조회: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