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2-20 조회수 54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부동산매매업의 산출세액계산
부동산매매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전문세무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1세대3주택이상을 소유한 거주자의 경우에 대한 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덛붙여서 알아야 할 내용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1.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토지 등을 매매한 자는 매매차익예정신고를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 신고하여야 함.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단, 기본공제는 없다.)
그 후,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한다.
2. 1세대 3주택이상을 소유한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주택의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그 산출세액은 다음 각호 중 많은 것에 의함(소득세법 제64조)
1. 종합소득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2. (주택매매차익 × 양도소득세율) + 〔(종합소득과세표준 - 주택매매차익) × 종합소득세율
답변자 백운일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2-22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소득세법 제64조 및 시행령 제122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택매매차익의 범위에 주택신축판매업 소득인 주택매매차익이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할 수 있으나 국세청예규 서사-1919,2004.11.29 및
1세대3주택 중과 취지 등을 감안하면 주택신축판매업소득인 주택매매차익은 제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만일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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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