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2-21 조회수 64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재무제표확인에 대하여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수임업체에서(개인) 2005년 재무제표확인을 요구하여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재무제표확인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지금 소득세 신고를 하고 확인을 해주어도 가능한지?
빠른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자 백운일(tax100) 답변일 2006-02-22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2005년 귀속 재무제표는 2006.5월중에 세무서에 제출이 될 것이므로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임을 확인할 수는 없으므로 “세무사법제2조 제7호에 의하여 확인합니다.”는 등의 문구를 넣어 확인하거나
아니면 “...2006.5월중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할 2005년 귀속 재무제표와 같음을 확인합니다.”는 문구를 넣어서 확인하시면 될 것이고 그렇게 확인한 재무제표는 이후 변경을 하시면 안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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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