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투자기업의 자본 등 지분구조와 출신국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이들 외국계 투자기업의 지분구조가 변동돼 세제상 각종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는데도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부당 감면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자본금에서 외국계 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50%가 넘는 기업으로 2004년말 현재 4천889개에 달하고 있다.
국세청은 외국계 투자기업이 국내에 처음 진입할 때 산업자원부에 제출한 투자신고서 등을 검토해 당초 신고한 출신국과 투자비율의 변동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전국 107개 일선 세무서에 관할 외국계 투자기업의 현황을 파악하도록 지시했다.
일선 세무서는 외국계 투자기업이 당초 투자한 지분의 회수 또는 증감 여부를 중점적으로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일제점검은 기본적으로 외국계 투자기업에 대한 세적(稅籍)을 일제 정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분구조에 따라 외국계 투자기업으로 분류되느냐 아니면 국내 기업이 되느냐에 따라 각종 혜택이 달라지는 만큼 점검 과정에서 부당한 세금감면 여부도 당연히 파악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