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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시 최고 1억원
[연합뉴스 2006-04-25]
한총리 취임후 첫 국무회의 주재

 

   이달 말부터 국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韓明淑) 총리가 취임후 처음으로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개정안은 국세 체납자가 숨겨놓은 재산을 세무당국에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1억원 이내에서 징수금액의 2∼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징수금액이 2천만원 이하로 소액이거나 재산이 체납자 본인 이름으로 등기돼 있어 파악이 용이한 국내 부동산을 신고한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각의는 또 상호저축은행이 개인에게 빌려줄 수 있는 대출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고, 우량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한 대출한도(80억원)를 폐지하도록 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개정안도 처리한다.

   회의에서는 준설토의 해양 투기(投棄)와 같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사를 추가로 거치도록 한 해양환경관리법 제정안도 처리된다.

   각의는 이밖에 올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를 연간 총구매액(84조6천878억원)의 66.9%인 56조6천412억원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2006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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