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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분양 거래세 높아 공평과세에 문제
[연합뉴스 2006-04-25]

 

   '6억원짜리 헌 아파트보다 4억5천만원짜리 새 아파트의 취득세와 등록세 부담이 더 크다'


   정부가 올해 초 취.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를 0.5%포인트 내린데 이어 올 하반기에도 추가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파트를 신규로 분양받거나 경매를 통해 구입할 경우 이러한 거래세 인하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해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올해부터 개인간 주택거래 과표가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뀌면서 취득세는 기존 2%에서 1.5%로, 등록세는 1.5%에서 1.0%로 각각 0.5%포인트씩 인하됐다.

 

   반면 개인과 법인간 거래의 경우에는 종전처럼 각각 2.0%씩의 등록세 및 취득세 가 부과되고 있다.

 

   문제는 기존 아파트 및 주택 매매는 개인간의 거래로 구분되지만 신규 분양이나 법원 경매 등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에는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로 분류돼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판교 지역에서 34평형(전용면적 25.7평 이하) 4억5천만원짜리 아파트를 신규 분양 받는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개인이 내야하는 취.등록세(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제외)는 약 1천800만원(등록세 900만원, 취득세 900만원) 수준이다.

 

   반면 분당 지역에서 같은 평수의 기존 아파트를 6억원에 매입할 때 부과되는 취.등록세는 약 1천500만원(등록세 600만원, 취득세 900만원)에 불과하다.

 

   특히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취.등록세 등 거래세를 0.5%포인트 안팎 추가로 내릴 것으로 알려져 이러한 조세 불평등도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기존 부동산 구입시보다 아파트 신규분양을 받을 경우 더 높은 세율이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부동산대책을 마련하면서 보유세는 높이고 취득세는 낮추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 만큼 당장 세율을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서민들의 세 부담 경감과 조세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 아파트 신규 분양 및 법원 경매 등 개인과 법인간의 부동산 거래세율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4월 국회보 기고문에서 "아파트 신규 분양은 2년간 열심히 저축해 청약 자격을 얻은 서민들이, 법원 경매는 일반 매매보다 자금 부담이 적어 소액으로 주택 등을 구입하려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과중한 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세율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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