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2-21 조회수 67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양도세 기한후 신고
인천시 남구 도화동 383-8 소재 토지를 교환계약에 의하여 2003.11.14 에 계약, 2004.1.18에 중도금 2004.5.14 에 잔금청산일 로하는 계약을 하여 양도하였는데 매수자가 현재까지 등기를 해가지 않고 있읍니다.
매수자는 매수토지에 오피스텔을 지어 분양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못하여 미등기 상태에서 전매를 하려고 하는것같읍니다.
양도토지는 양도당시나 현재도 투기지역이 아닌 일반지역 입니다.
문의사항
1. 양도시기가 2004.5.14 인데 지금 기한후 신고가 가능한지와 가산세가 무었이 적용되는지요?
2. 2004.5.14 에 양도햇다는 증거서류는 등기를 안해갔기 때문에 등기부는 없고 매매계약서 박에없는데 양도로 인정되는지요?
3. 양도와 양도일의 증빙으로 매매계약서를 제출 하면 기준시가는17억이고 매매계약서금액은 32억 인데 양도금액을 17억으로양도세 신고 하면 세무서에서 양도금액을 32억으로 다시 부과하지 않을는지요?
4. 양도토지는 일반지역인데 기한후로 이제 신고하는데도 기준시가로 신고해도 되는지요?
5. 위토지를 지금 양도세 신고를 하기에 앞서 질의하는것이오니 질문사항외에 신고시 유의할것이 있으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림니다.감사합니다.
답변자 백운일(tax100) 답변일 2006-02-22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에 의거 기한후 신고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2.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이므로 그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양도로 보아야 합니다.
3.4. 기한후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에 의거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사님의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할 것이나 만일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5호(부정한 방법의 취득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양도소득세분야는 해당코너에 가셔서 질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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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