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998]
대형빌딩 취득 외국법인에 364억원 추징
[연합뉴스 2006-04-26]
서울시, GIC 등 지방세 탈루액 추징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대형 빌딩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 지방세를 한푼도 내지 않거나 감면받은 외국계 법인들에 대해 서울시가 총 363억원의 탈루 세금을 추징했다.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법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세무조사를 벌여 지방세를 추징하기는 처음이다.

 

   서울시는 25일 서울시내 번화가의 대형 빌딩을 매입하고 지방세를 내지 않거나 감면받은 외국계 법인 20곳을 표본 세무조사해 이 가운데 13곳으로부터 총 363억원의 탈루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시 최창제 세무과장은 "외환위기 이후 외국법인이 국내 대형빌딩을 여러 채 취득했지만 일부는 고도의 법률 자문을 거쳐 취득.등록세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표본 세무조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세목별 추징액은 취득세 233억4천600만원, 등록세 91억6천200만원, 기타 38억9천300만원이다.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을 사들인 싱가포르투자청(GIC)의 경우 추징액이 167억5천여만원에 달했다.

 

   이들 외국법인은 국내 지방세법의 허점을 악용해 세금을 탈루했다.

 

   가장 많이 이용된 수법은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뒤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지분 51% 이상) 규정을 회피하는 방식이었는데, GIC 등 6개 법인이 이 수법을 썼다가 총 239억원을 추징당했다.

 

   스타타워빌딩은 통상적인 소유권 이전 방식 대신 주식 인수 형태로 거래가 이뤄졌는데, 이럴 경우 현행 지방세법은 51% 이상 과점주주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GIC는 2개의 페이퍼컴퍼니에 지분을 각각 50.01%, 49.99%로 배분해 이 조항을 피해갔으나 서울시는 페이퍼컴퍼니에 100% 출자하고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한 GIC를 실질 취득자로 간주, 취득세를 부과했다.

 

   PCA코리아는 대도시의 신설 법인에 대해 중과세되는 등록세를 덜 내려다 78억8천여만원을 물게 됐다


   또 임대목적의 부동산을 취득한 뒤 그 관리업무를 외부업체에 위탁해 등록세 중과세를 피하거나 부동산 취득가에 들어가야 할 컨설팅 비용 등 부대비용을 누락 신고해 취득.등록세를 덜 내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징 결과에 대해 외국법인들이 이의제기나 심사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적극 대응하고,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46개 외국법인에 대해서도상반기 중 각 자치구별로 탈루 사례가 있는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조회: 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