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2-28 조회수 71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인건비 처리 문제
바쁘신데도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거래처는 대기업등에 사원들의 건강검진등에 대해 계약을 맺고 대행해주는 업체입니다. 일이 있을 때 마다 종합병원등의 의사들에게 계약을 하고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의사들이 자기들이 받는 수당에 대해 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세금처리는 물론이고 거래처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비용처리 해야 하며 증빙은 어떻게 갖추어야 할까요?
답변자 황영현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3-31
답변드립니다.
1. 원론적인 답변이 될듯합니다. 원칙적으로 한 사업자의 비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나 납세자의 소득이거나 수입금액을 형성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타인의 소득이거나 수입금액으로 계상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정규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원천징수 또는 지급조서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비용으로 인정을 하게됩니다.
2. 따라서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이라 할지라도 시장에서의 약자인 관계로 관련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는 때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거래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할 세금까지를 부담하여야 하는 불합리가 우리 사회에 현존하고 있습니다.
사채업자나 동대문 및 남대문시장의 새벽 상인 등은 거래를 나타내지 않음으로써 조세포탈을 일삼고 있으며 일부 현금업종의 경우 매출누락도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종합병원에 종사하는 의사들을 파트타임으로 고용하지 말고 정식으로 의사를 채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당해 의사들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까지를 사업자가 부담하거나 아니면 앙뚱한 타인이 근로한 것처럼 거짓서류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마음약한 의사들을 설득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처천징수하도록 하여 세금을 내주겠다든지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3. 그도 아니라면 무기장 (단순경비율의 150% 적용하는) 추계를 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흡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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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