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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5372]
[법률용어] 연대무한책임

 

수인이 연대하여 각자 전재산으로써 채무의 금액을 변제하는 책임을 부담하는 것.

 

1개의 사유에서 수인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각자는 분할한 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민408)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예외이다. 그러나 채무는 무한책임이 원칙이므로 연대채무도 무한책임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연대채무에 관하여 특히 연대무한책임이라는 이론적 필요는 요하지 않는다. 다만 유한책임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 같이 불릴 따름이다.

 


제 375호 (2003.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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