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1-05 조회수 76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장학재단 관련 문제
제가 관리하는 장학재단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로 받았습니다. 관련 증여세 및 가산세등 문제는 다 검토를 한 사항이구요, 다만,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분개가 투자유가증권(시가)**/출연금**으로 분개를 해야되는것인지 확신이 서지를 않네여.
선배님들의 조언부탁드리고여,혹 장학재단과 관련된 참고문헌등이 있으면 소개부탁드립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주의하시고요.
답변자 황영현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1-06
답변드립니다.
1. 분개의 계정과목은 맞으나 계상되는 시가를 얼마로 할 것이가에 대해 의견을 드리고자합니다.
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한 규정으로는 세법상의 평가규정과 기업회계기준 상의 평가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세법상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으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르게됩니다.
법인세법상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자산에 대한 평가 규정은 수익사업에 제공되는 시점의 시가로만 되어 있고 어느 가격이 구체적으로 시가인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야 하는 데,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투자유가증권의 평가는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유가증권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에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 가액으로 측정한다.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한 유가증권의 시장가격으로 취득원가를 측정한다. 제공한 대가와 취득한 유가증권 모두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을 추정하여 취득원가를 측정한다.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당해 유가증권 취득시점의 유가증권 공정가액과 취득부대비용의 합계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문단 17)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학재단이 기증받은 비상장주식이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주식이 아닌 경우에는 취득원가도 없고 시장가격도 없는 유가증권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결국 공정가액이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가격이 공정가격인가는 유가증권평가기관의 평가가액이 공정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2. 다만, 장학재단의 장부기재가액은 유가증권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공정가액이 세법상의 시가개념에도 합당하기는 하지만 공정가액을 산출하는데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통상은 액면가액으로 평가를 하거나 자산법(=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 * 기증받은 주식수)에 의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같이 평가를 할 경우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추후에 장학재단이 소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담하게 될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부담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정가액 산정을 위한 평가기관의 평가수수료와 추후에 부담할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부담액을 비교형량할 필요가 있게됩니다.
도움이되셨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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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