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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 론스타 1천400억원 심사 착수
[연합뉴스 2006-05-02]

 

   국세심판원이 론스타가 제기한 1천400여억원의 추징금 불복심판청구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30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론스타가 제기한 추징금 불복심판청구에 대한 법률검토를 마치고 의견서를 첨부해 심판원으로 넘겼다.

 

   심판원은 론스타의 심판청구를 제3심판부 주영섭 상임심판관에 배당했다.

 

   주 심판관은 "배정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관련 서류를 모두 검토조차 하지 못했다"면서 "언제쯤 처리가 될지는 내용에 따라 워낙 편차가 크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예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1천400억원을 추징당한 론스타나 관련 자회사가 심판원에 제기한 불복심판청구건수는 모두 15건.

 

   이 중 12건은 구조조정 펀드 등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온 론스타 관련 법인들이 제기한 불복심판청구로 이전가격 관련 이자율과 수익금을 손금에 산입할 지 여부 등 법령해석상 차이들이 주요쟁점이며 추징금 중 400억원 가량이 대상이라고 심판원은 설명했다.

 

   나머지 3건은 스타타워 빌딩 매각 관련 추징금 1천억원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다.

 

   심판원은 서류검토를 마치면 청구인과 국세청으로부터 서로의 논리를 반박하는 답변서와 증빙자료를 제출케 한 뒤 상임심판관 2명과 외부 심판관 2명으로 구성된 심판관회의에 올려 추징금을 취소할 지 아니면 심판청구를 기각할 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만약 4명의 심판관들이 결론에 이르지 못하면 채수열 심판원장과 상임심판관 5명, 외부심판관 10명 등 16명으로 구성된 심판관 전체회의에서 다수결로 취소.기각여부가 결정된다.

 [조회: 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