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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5309]
주유소회계와 면세유관련....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6-02-07     조회수  83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주유소회계와 면세유관련....
 
 

봄이 오는 골목에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한절기 추위에 감기 조심하십시오.

 

다름이아니라 최근 주유소회계 세무에 대한 상담이 들어와 이에 대한 개괄적인 회계 및 세무처리에 대하여 궁금하여 이 글을 올립니다.

 

주유소는 기본적으로 업종이 소매에 속한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매출과 그 매출에 따른 매출원가의 처리방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농,어촌등에 소재하는 주유소가 취급하는 면세유에 관에, 해당 주유소가 면세유를 공급하기위해 해야하는 신청절차나 면세유 공급후 이를 면세받기 위해서 밝아야 하는 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면세유에 대한 부가하는 철차가 따로 있는지 그리고 면세유에 대한 부가세신고와 회계처리에 고려해야 될 특별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두서없이 질문해서 이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빠른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수고하시는 상담위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답변자   변판석(wotax2001)      답변일   2006-02-14 
 
면세유류업무관련 법규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1. 조세특레제한법 제 106조의 2에서 농.어민등에게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교통세등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11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및 면세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이란 것으로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세법전의 조세특례제한법 다음쯤에 편집되어 있음)
 
  2. 또한 위 대통령령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절차등은 국세청 고시 2004-7
     "축산업.어업주업법인확인서 교부절차및 농.임,어업용 면세석유류 공급
     절차와 공급확인서 발급절차및 면세유류 구입권등 각종서식"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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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조회: 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