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12-08 조회수 79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이내 통장인출금액에 대한 소명 관련...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속세신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및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데,
피상속인의 통장내역에서 인출된 내역을 상속인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피상속인 생전 일수계를 하셔서 일수통장으로 이용됨에 따라 당해 통장에서 계원들로부터 모인 돈이 곗돈을 수령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경우 당해 통장에서 돈이 인출되었다고 합니다.
일수계의 특성상 통장상에 계원으로부터 돈이 모인후 당해 돈이 한꺼번에 인출되는데 운영된 일수계가 여러건이라 잘 대응이 되질 않네요...(상속인 말로는 계원이 불입을 못한 경우 우선 먼저 불입하는 경우 및 당해 대납금액을 떼이는 경우도 있음.)
이 경우 당해 일수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 소명을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돈은 현금으로 인출되어 지급되었고 현상태에서는 내역을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일수계원의 확인서는 우선적으로 확인된 상태임.)
답변자 박원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12-12
본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상담에 답변을 드립니다.
일수계의 특성상 통장상에 계원으로부터 돈이 모인후 당해 돈이 한꺼번에 인출되는데 운영된 일수계가 여러건이라 잘 대응이 되질 않는다고 하지만 당해 일수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에 대하여 소명을 하지 못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자 하는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의 입법취지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계모임에 참여한 계원들의 사실확인서와 곗돈 조성과정의 수기장부 및 곗돈을 못낸 계원들을 대신해서 납부한 계금의 입출금근거가 나타나는 금융기관 거래내역서 또는 예금통장 등에 의하여 인출된 금액에 대하여 소명을 하지 못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의 규정을 피해 나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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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