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에 탈세정보를 제보할 때 탈세유형 등에 대한 단서를 제공했다면 그 단서가 바로 탈세추징을 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더라도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국심2005구1230, 2006. 4. 12>
국세심판원은 20일 탈세정보를 제공한 뒤 포상금을 신청한 A씨에 대한 모 세무서의 포상금지급거부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4년 3월 모 법인이 1988∼1997년 실물거래 없이 가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손금에 넣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는 사실을 차량부품 관련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해 국세청에 제보했다.
관할지방국세청은 2004년 7∼8월 해당 법인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해 1999∼2003사업연도에 가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세와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을 밝혀내고 국세 6억5300여만원과 벌과금 2억3600여만원을 내라고 통고했다.
관할지방청은 그러나 A씨가 탈세정보를 제공한 1997사업연도 이전의 장부는 보존기한 5년이 지난 탓에 이 회사가 폐기해버려 1997사업연도 이전의 탈세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
관할지방청은 이를 이유로 A씨가 신청한 탈세정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회신했고 A씨는 이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A씨가 탈세정보를 제보한 사업연도와 국세를 추징한 사업연도가 다르지만 과세당국은 A씨가 제보한 정보를 근거로 탈세유형을 포착해 1999사업연도 이후분에 대해 국세를 포탈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심판원은 "탈세유형 등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 A씨의 정보는 포탈세액 산정이나 처벌에 중요한 자료였던 만큼 A씨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세무사신문 제436호(2006.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