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폐업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채권 중 일부를 기계로 변제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납세자에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됐다는 결정이 나왔다.<국심2006중207, 2006. 4. 25>
A씨는 지난 2003. 11. 10 동일업종을 사업하는 B씨로부터 빌려준 돈 3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던 중고선반 및 밀링으로 변제받고 이를 공작기계의 매입으로 보아 세금계산사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B씨는 사업자등록후 세금 납부를 하지 않아 체납액 과다로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상태였다. 이에 처분청은 B씨에게 2003. 6. 30 직권폐업 처분을 내린 사실과 A씨가 기계를 매입받았다는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폐업일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B씨가 직권폐업된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일자가 직권폐업 2003. 12. 29 이전이므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A씨가 B씨에 대해 개인적인 채권이 있었고 2003. 12. 29 직권폐업시킨 사실이 법원의 결정에 의해 확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B씨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A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심판원은 “A씨가 B씨로 부터 폐업처분일 이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세무사신문 제436호(2006.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