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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1768]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7, 2006. 4.

 

[질 의] 
A토지 : 대구 광역시 달서구 답 666평, 2002. 3 취득, 2003. 6. 20과 2004. 10. 30 2차례에 걸처 1종 지구단위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06. 12 매각예정이고


B토지 : 1994. 7에 준공업지역으로 취득, 1999. 4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지정, 2003. 11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고시된 토지를 2006. 12 매각예정일 때 A토지의 경우 토지이용계획서상 3종일반주거지역중 1종지구단위계획구역(공동주택용지)로 지정된 지역은 학교용지, 공원용지, 20㎡이하도로 등을 일괄매입해서 공동주택지역으로 지정되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한 상태의 지역일 경우 토지를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이 되는지요.


[회 신]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의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 자산인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시행령' 제168조의 6 각호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의한 기간동안 ‘동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2. 이를 적용함에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의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세무사신문 제436호(2006. 5. 2)

 

 [조회: 1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