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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940]
재건축사업시행기간전에 분양계약하여 재건축사업시행기간중에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0,

 

[질 의]
82. 12. 10 재건축 대상 주택 취득하고 2001. 10. 11 대체주택 분양을 계약했고, 재건축 사업시행승인일은 2002. 11. 1로 주택의 완공 및 등기는 2003. 10. 1에 완료됐다.


재건축사업은 2006. 2. 1. 종료됐으며 대체주택은 2006. 3. 1에 양도하고 2006. 3. 1에 재건축주택에 입주했다.


위의 경우 (구)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2004.6.3개정)내용 중 재건축 사업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대상 주택에 당해 재건축 사업시행을 예상하여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전에 타 주택을 분양계약을 한 후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에 분양잔금을 청산 후 취득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및 본인은 근무상의 형편으로 지방의 법인기숙사에서 거주하다 주말에만 당해 주택에서 생활하였으나 본인가족은 당해 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거주기간에 산입될 수 있는지요.


[회 신]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동 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전에 분양(분양권 매입 포함)받은 아파트를 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중에 취득(잔금정산)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개정되기 전) 제15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2005. 12. 31. 삭제되기 전) 제71조 제2항 제4호 규정이 적용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개정전) 제 154조 제1항, 시행규칙(2005. 12. 31 삭제전) 제71조제2항 제4호

세무사신문 제436호(2006. 5. 2)

 

 [조회: 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