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임금피크제와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무엇이고 고려할 점은 무엇인지요.
[답 변]
1. 임금피크제란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위해 노사간 합의를 통해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소정의 기간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 근로자 입장에선 해고를 피할 수 있고 (사실상 또는 규정상) 정년 이후 에도 계속 일할 수 있으며, 기업은 해고를 둘러싼 노사갈등을 피하고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훈련된 인력을 유지·확보하는 한편, 경감된 비용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3. 국가적으로도 인구고령화에 따른 생산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비경제활동 노령인구에 대한 사회보장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년을 보장하고 나서 임금삭감으로 인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의 저하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줄어든 임금만큼 퇴직금이 줄어 불이익을 입을 수 있어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과 임금피크 연령을 정하기 쉽지 않다는 점, 기업측의 인건비 절감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고용안정 보장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4. 최근 노동부에서는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5. 이러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시행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54세 이상 근로자로서 임금이 10% 이상 삭감된 근로자는 거주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63개소)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2006년 1분기 수당을 4월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 다만, 연간 임금이 4,680만원 이상인 고액임금근로자는 제외되며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되고 매분기 다음달 한달 동안 신청을 받아 지원요건에 해당되면 10일 이내에 지급이 되며,
7. 피크시점의 분기임금보다 2006년 1분기 임금이 10% 이상 감액된 근로자에게 감액분의 50%를 150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분기임금과 지원금의 합이 분기 117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8. 지원기간은 55세까지 고용 보장할 경우 1년, 56세까지 고용보장할 경우 2년, 57세까지 고용을 보장할 경우 3년, 58세까지는 4년, 59세까지는 5년, 60세까지는 최대 6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9. 이러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례로는 2003년 7월 S보증기금이 처음이고 D전선, D조선해양, R은행 등 여러업체가 도입되고 있으며 최근 국내에서 처음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적용했던 S보증기금이 인사고과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으며, 전자업체인 P전자㈜ 소속 근로자 7명에 대해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727만9280원이 올해 첫 지급되기도 하였습니다.
10. 임금피크제의 도입시에는 적용대상자 범위와 적용기준, 고용기간 및 최고고용연령, 고용 및 근무형태, 정년후 고용시 처우, 임금감액률,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을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정해야 합니다.
- 한광연 노무사
세무사신문 제436호(2006.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