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甲은 3개의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A사업장은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작성하였고 이 사업장의 소득금액은 △3000만원이고 B사업장은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였고 금액은 5000만원일 때 C사업장은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였고 금액은 △1000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1. C사업장의 결손금을 타소득과 통산하여 결손금을 차감할 수 있는지요.
2. A사업장의 결손금을 B사업장의 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있는 지요.
3. 만약 A사업장의 이월결손금 1000만원 있다면 이 이월결손금을 B사업장의 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있는지요.
[답 변]
1. 결손금은 장부를 비치·기장하여 신고하는 자가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기장신고에 의한 경우에 인정되며 추계신고(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기장신고하는 A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 3000만원은 추계신고하는 B사업장의 당해 소득금액 5000만원과 통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소득별 결손금은 당해 소득별 소득금액에 적용하고 당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도 이를 통산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결정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당해 연도의 결손금은 추계조사 결정한 사업장의 당해 소득별 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있음(소득 22601-295, 1986. 1. 30)
3. 현행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에서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결손금 공제에 관하여, 제2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소득별 결손금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을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연도 결손금은 추계로 결정한 다른 사업장의 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있으나,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국심 2003서1703, 2003. 9. 2)
- 박풍우 세무사
세무사신문 제436호(2006.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