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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610]
[법률상담] 개명에 대하여

 

 

[질 의] 
갑(甲)은 부모님으로부터 뒤늦게 출생하였는바, 당시 관습상 이름을 천하게 지어야 무병장수 한다는 믿음 하에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으로 인하여 어려서부터 많은 놀림을 당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사업상 곤란한 점이 많아 개명을 심각하게 고려중인데 그 절차와 방법은 무엇인지요.


[답 변]
상담과정에서 보면 자신의 이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가령 이름이 특이하거나 발음하기 어려워서 사회생활에 있어 불편함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의 불운을 이름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맘에 드는 좋은 이름으로 바꾸기 위해 법원에 개명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명신청절차는 개명허가신청서에 신청취지와 그 신청이유를 납득할 만하게 기재하고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인우보증서 등 신청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본적지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법원은 당사자가 개명허가 신청을 하면 이름의 계속사용으로 인한 당사자의 불편함과 이름변경으로 초래될 혼란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개명을 허가하고, 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 전의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 연월일을 기재한 신고서와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본적지 시·읍·면장에게 개명신고를 하면 됩니다(호적법 제113조).


일반적으로 개명허가신청이 인정되는 경우를 보면, 이름이 진기한 것, 외국인으로 혼동하기 쉬운 것, 일본식이름(예, 춘자, 화자, 순자 등), 남자인데 여자이름으로 여자인데 남자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성별구분이 곤란한 것, 읽기가 매우 어려운 것, 가까운 친족 중 동성동명인이 있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것,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하여 한국식 이름을 가지려고 할 때 등입니다. 법원 실무에서는 개명하려는 사람이 유치원생이거나 초등학생 정도의 어린아이일 때는 아직 사회생활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므로 그 개명을 쉽게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래에는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측면이 강조되어 법원에서 개명허가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대법원 2005. 11. 16. 자 2005스26 결정은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름의 주체인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거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합리적이지도 아니한 점, 이름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종전 그대로 존속하게 되므로 개인에 대한 혼동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은 그리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는 점, 개인보다는 사회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훨씬 크고 복잡하게 얽혀질 수 있는 법인, 그 중에서도 특히, 대규모 기업 등과 같은 상사법인에 있어서도 상호의 변경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자유롭게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는 점, 개명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단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개명을 엄격하게 제한할 경우 헌법상의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러한 대법원의 결정에 의하면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 행복추구권에 기초한 것이므로 개명신청권의 남용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고 하므로 앞으로는 좀더 용이하게 개명허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개명허가신청을 하였다가 개명허가가 되지 않았던 분들의 경우에도 개명불허가 결정에는 기판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을 원용하여 재차 개명허가 신청을 해보는 것도 좋을 듯싶습니다.


- 장재호 변호사

 

세무사신문 제436호(2006. 5. 2)

 

 [조회: 3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