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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139]
비상장주식 양도시 지출용역비…'필요경비' 인정
일종의 '컨설팅 비용' 주식양도 과정서 필수적 적용

 

비상장회사 주식을 양도하기 위해 회계법인에게 매수자 발굴, 거래조건협상 및 계약서 작성 등 모든 절차에 대한 자문을 받고 용역비를 지급했다면 이는 주식양도를 위한 ‘필요경비' 로 인정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결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 1일 청구인 A씨가 비상장 주식 양도를 위해 회계법인에게 자문을 받고 지급한 용역비를 필요경비로 인정치 않고 관련 세액을 부과·고지한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심사청구에서 "세무서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며 과세취소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결정문을 통해 "현행 법에 근거하여 계약서 작성비, 공증비용, 소개비 등은 ‘자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며 "시장성 없는 비상장주식 양도를 위해서는 희망자 물색, 거래조건 협상 등의 과정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청구인이 회계법인에 주식 처분을 위한 용역을 제공하고 주식매각 성사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것은 일종의 ‘컨설팅 비용’으로 현행법상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된다”며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치 않고 과세결정한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구인 A씨는 자신 소유의 비상장 회사 주식 3천여주를 B회계법인의 자문을 통해 양도한 후 회계법인에 지급한 용역비는 필요경비로 계상해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했으나 관할 세무서측이 이를 주식양도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인정치 않고 관련 세액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해 심사청구를 제기했었다.

 

 

제 375호 (2003.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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