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국세/지방세
 [조회: 2374]
5년간 1억이상 세금 납부자 7만2천명
국세청, 개인별 세금포인트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 통해 공개

 

지난 2000년부터 5년간 1억원 이상의 세금을 낸 사람은 7만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지난달 19일 "지난 5년간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10만원당 1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개인별 세금포인트를 국세청 인터넷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 go.kr)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올해 세금포인트가 부여된 납세자는 지난해보다 3.9%가 증가한 1670만9000명으로 전국민의 약 33.3%에 달한다.


1000점 이상(납세액 약 1억원) 납세자는 7만2000명이며, 100점 이상∼1000점 미만은 132만명에 달했다.


50만점 이상 납세자는 단 한명으로 포인트는 55만7000점, 납세액은 557억원에 달했으며, 30만점 이상 50만점 미만은 2명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1000점 이상 납세자에 대해선 등기우편을 통해 포인트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자진납세액 10만원당 1점을 주되 고지서를 받고 낸 세금에 대해선 0.3점을 주는 만큼 획득한 포인트로 납부세액을 일률적으로 환산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100점 이상자는 연간 2억원 한도내에서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 때 납세담보 면제 혜택이 부여된다.


납세담보 면제금액은 적립된 포인트×100,000원×50%(2억원 한도)이다.


1000점 이상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설치된 ‘성실납세자 전용창구' 이용 혜택과 함께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에 대한 무료 택배서비스 혜택이 주어진다.


본인의 세금포인트는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하거나 신분증을 갖고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찬 납세자보호과장은 “세금포인트가 일정 점수 이상인 납세자에게는 납세담보면제 등을 받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카드를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라면서 “장기적으로는 세금포인트 실적에 따라 사회적 혜택을 부여하는 등 우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436호(2006. 5. 2)

 

 [조회: 2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