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를 만족시키는 준비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명실상부한 조세행정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세무사상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지난달 27일 1개월간의 국세경력자 실무수습교육을 마치고 개업을 준비중인 성희수 세무사(사진·57·전 안양세무서 징세과장)는 “새로이 시작하는 마당에 너무 거창한 계획을 밝힌 것 같다”면서도 세무사 업계에 합류하는 소신을 당당히 밝혔다.
세무사 선발인원의 확대에다 공인회계사의 대량 선발로 세무대리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 성 세무사는 “건수 올리기에 집착하기 보다는 납세자를 위해 봉사하는 서비스 정신과 실력을 겸비하면 문제될 것 없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특히 그는 “사회 전반의 변화에 맞춰 세무사업계도 과거의 관행에 집착하는 안이함으로는 생존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단언했다.
성 세무사는 아울러 국회 법사위에서 1개월여 난항을 겪는 바람에 지난해 말 개정 세무사법이통과·공포됨으로써 교육준비 시간이 부족했던 상황에서도 국세경력자들의 개업에 차질이 없도록 한 집행부의 발빠른 대처를 높이 평가했다.
“처음 실시하는 교육인데다 짧은 준비기간에 강사선정과 프로그램을 큰 무리없이 만들어 낸 배려가 돋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외부강사들의 각종 법규강의를 유의해 들었고, 세무사의 자세확립을 위한 윤리·정화규정 소개는 딱딱하지만 업무의 폭을 이해하고 동질성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하고 2회, 3회로 교육이 진행되면서 교육 내용이 더욱 알차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지방거주자들의 숙식불편 등 교육수강에 따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1개월이란 짧지 않은 기간을 교육하는데 주변에 하숙집 등이 제대로 없어 우왕좌왕하는 것을 지켜볼 때 안타까움을 느꼈다”면서 일부 교육과정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고 연수원 설립을 서둘러 줄 것도 제안했다.
세무사회의 위상과 관련한 충고도 아끼지 않아 “국세행정의 대부분을 세무사가 조력하는데 요구할 것은 당당히 요구하는 대등한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지난해의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 성 세무사는 “일부에서 부분적인 것만 보고 ‘개악’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명칭사용을 금지한 것만 해도) 상당한 성과이며 개선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이해당사자가 있는 세무사법 개정은 한 숟갈에 배부를 수 없는 것으로 한 걸음씩 해결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전제하고 “회장 혼자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앞으로 전체 회원이 나서 힘을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회원 단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제 384호 (2004.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