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963]
신규주택 거래세 감면제외 위헌소송 - 납세자연맹
[연합뉴스 2006-05-04]

 

   한국납세자연맹은 4일 기존 주택을 사고 팔 때는 취득.등록세를 감면해주면서도 신규 분양 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지방세법이 위헌이라며 다음 주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합리적 이유 없이 기존주택에는 주어지는 조세감면을 신규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해주지 않는 것은 '동일가격, 동일세금'이라는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이에 따라 해당 법률조항에 대해 다음 주 중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판사가 위헌제청을 하지 않으면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취득.등록세 취소를 요구하는 감사원 심사청구 운동에 돌입키로 했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법 273조 2항은 개인 간의 유상거래에 따라 취득 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25%, 등록세는 50% 경감토록 하고 있으나 개인과 법인 간 거래인 신규분양주택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감규정이 없다.

 [조회: 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