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전문상담사례
 [조회: 3151]
협의분할에 의한 세금 문제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12-13     조회수  61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협의분할에 의한 세금 문제
 
 

날씨가 꽤 춥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구요.

 

질문이 있습니다.

 

(1)상황

 

상속재산이 있는데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은  주택입니다.

 

아버지 사망일 :2001년도

 

협의 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 예정 2005년 12월중

 

이때 5명의 상속인중 4명은 포기하고 1명이 단독으로 상속받는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지금 서류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박원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12-13 
 

본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상담에 답변을 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에서는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협의하여 최초로 상속등기를 한 경우에는 각자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이라 하더라도  그 초과취득재산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다음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서면4팀-1617, 2005.09.08)

 

2.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4팀-1387, 2005.08.08) 


좋은 하루 되세요.


-------------------------------------------------------------------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조회: 3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