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5일 납부기한을 넘겨 취득세를 납부할 경우 일률적으로 20%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과 함께 적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을 새로 개정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는 당분간 미납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하게 됐으며, 기존에 부과된 가산세에 대한 집행도 중단해야 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취득세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조치는 정당하지만 미납기간과 미납세액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이를 산출세액의 20/100으로 규정한 것은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고 있어 헌법상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세인 소득세의 경우 자진신고 불이행과 납부의무 불이행을 별개로 구분하고 미납일수에 비례해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가산세를 일률적으로 20%로 정한 지방세법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서울 도봉구 창동에 거주하는 최모씨는 부동산을 취득한 뒤 도봉구청장에 취득세 자진신고를 했지만 납부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20%의 가산세를 부과하자 미납일수를 고려하지 않은 가산세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올해 2월 헌법소원을 냈다.
제 375호 (2003.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