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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단말기로 간편하게 지급조서 제출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부담 크게 줄어

 

사업자가 근로소득세 납부세액이 없는 일용 및 상시근로자에 대한 급여액을 현금영수증 단말기에 입력하면 지급조서(임금명세서) 제출을 끝마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7일부터 현금영수증 단말기에 근로자 급여카드를 긁고 지급금액만 입력하면 지급조서 제출이 완료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단말기에 근로자 급여카드를 긁으면 인적사항과 거래정보가 자동인식되므로 임금 지급액만 입력하면 국세청에 지급조서가 전송된다. 근로자급여카드가 없는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와 지급액을 입력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자의 자료제출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 11개 항목을 수동으로 작성해야 하고,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제출의 경우에도 자동인식되는 4개 항목을 제외한 7개 항목을 입력하고 파일을 별도 저장해 전송해야 한다.


한편,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해 지급조서를 제출하면 2008년 시행 예정인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혜택을 받을 때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입증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근로자 급여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면 간단한 인증을 거쳐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우편 신청 또는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신분확인 후 즉석에서 발급받을 수도 있다.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카드를 신청할 경우 E-mail이나 휴대폰을 통해 인증번호를 부여해 본인신청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또 카드를 발송할 때도 E-mail이나 휴대폰으로 안내를 해준다.


아울러 제3자가 불법으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카드 뒷면에 주민번호 앞 6자리를 기재토록 했으며, 인터넷을 통해 카드 소지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도 있다.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한 지급조서 제출제도는 납부세액이 없는 일용근로자와 상시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상시근로자의 경우 단일 사업장에서의 총 급여액이 1100만원 이하이면 별도의 소득공제를 안 받아도 납부세액이 0이 되며, 일용근로자는 일급 8만원 이하(일급을 매일 지급할 경우에는 107,750원까지 적용)이면 납부세액이 0이 되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436호(2006.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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