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하도록 소득공제 절차가 간소화됐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최근 “올해부터 납세대상자의 해당연도 연금보험료 납부자료를 국세청에 일괄 제공하고 있다”며 “국세청이 종합소득신고 안내문에 납세자의 연금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재하여 통지하게 되므로 세무사는 납세자의 연금보험료 납부금액을 확인한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 기재해 세무관서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인사업장 사용자 등 납세자가 연금보험료 납부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년 5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급한 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함께 제출해야만 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세청과 2004년 말부터 소득공제 절차 간소화에 대하여 협의를 해온 결과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난 3·4월분 고지서통지란과 자동이체 납부내역 안내시 공제대상 연금보험료를 통지하고, 국세청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공제대상 연금보험료를 안내했다.
국민연금 공제대상금액은 국세청 홈페이지 HT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436호(2006.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