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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5071]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


2006년 5월 한달은 2005년도귀속 개인소득에 대해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해야 하는 달이다. 이번 지면에서는 거주자의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과세표준·산출세액·결정세액·자진납부세액계산 등의 전과정에서 유의할 사항을 요약하였다. <박만희 세무사 자료제공>


  1. 기본사항


  (1) 관할 세무서의 확정신고 안내문 확인

  관할세무서로부터 받은 소득세확정신고 안내문의 유형(11유형)을 확인하고 전산분석상 문제점이 있는 개별관리대상자의 유형인(A유형) 경우는 그 원인을 분석검토해 소득세확정신고시 반영하도록 한다.


   (2) 기장의무확인(신고유형확정)


  1사업자가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경우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 모두를 합해 기장의무자를 판정하고, 공동사업장은 별도의 1사업자로 보고 단독사업장과 별도 기장의무를 판정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기장의무자를 판정함에 있어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직전연도중에 신규(신규이후기간), 휴업(휴업이외 사업기간), 폐업(폐업이전기간), 사업이전(이전 전·후기간), 업종변경(변경전·후기간), 상속(상속이후기간), 사업승계(사업승계이후기간 : 공동사업이 단독사업으로 전환한 경우도 사업승계임) 등으로 실제 2004년도 사업활동기간이 1년이 되지 않더라도 수입금액을 1년으로 만기 환산하지 않으며, 실제 그 자체의 수입금액합계액으로 판정하는 것임. 물론 종된 업종은 주된 업종으로 수입금액을 환산해야 한다.


  ※ 복기부기의무자의 소형상가임대 사업장도 복식부기의무자임. 기 복식부기의무자가 2005년도에 단독사업장을 신규개업의 경우 이 신규사업장도 복식부기의무자임.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임.


  (3) 결산서상의 매출총액 검토(확인)등


  부가가치세확정(예정)신고서상의 매출총액과 사업장현황신고서상의 매출총액 및 경정·결정·수정신고한 매출금액의 총합계액이 결산서상의 매출총액과 일치여부를 검토(확인)한다. 또한 전년도의 결산 및 조정서류를 살펴보고 ‘유보’사항을 확인한 후 당해과세연도의 조정사항은 세무조정계산서상에 반영해야 한다.


  (4) 세금계산서 등의 교부의무가 없는 총수입금액산입항목 검토(확인)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등의 교부의무가 없는 판매장려금, 관세환급금, 상각채권추심익, 매출할인, 매입할인, 채무면제익,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영업손실보상금(부가 46015-815, 2000.4.14) 보험차익, 외상매출금의 연체이자(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5호), 국고보조금(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4호), 정부출연금(재소비-232, 2003.12.17)(자산수증익),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납부세액경감액 등의 총수입금액의 기장누락이 쉬운 항목으로서 사전에 거래처(위탁처)와 연락을 통해 누락이 없도록 확인해야 한다. 매출할인은 매출계정에서 차감해 기재하고, 매입할인은 매입계정에서 차감해 기재하는 분에 대해서도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 법인의 경우 사전약정에 의해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은 약정에 의해 지급받은때 매입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하나 개인의 경우는 총수입금액산입항목으로 기재한다. 지급판매장려금(개인도 법인과 동일하게 처리)은 사전약정에 의해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경우 매출 에누리(매출할인)로 처리한다.


  (5) 감가상각자산 실제존재여부 확인   


  차량운반구, 기계장치, 비품 등의 감가상각자산이 이미 매각 또는 폐기된 자산이 계속 장부에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런 자산이 계속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고, 감가상각자산이 장부상 누락되어 있는 경우 장부상에 계상해야 한다.

 

  2. 2005년귀속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개정세법


  (1) 종합소득세의 기본세율을 1% 인하해 적용함.

       
  (2) 동거가족(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 각자 지분별 개별과세


  동거가족(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은 2005년 귀속 과세연도분부터 지분(손익분배비율)등을 기준으로 구성원 각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해 각자가 따로 신고(개별과세)한다(예컨대 부부간의 공동사업, 부자간의 공동사업 등은 개별과세함). 그러나 동거가족간 공동사업을 탈세목적으로 시작했다면 2004년귀속 과세연도와 마찬가지로 그 공동사업의 지분(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의 소득으로 보아 신고해야 한다.


  (3) 금융소득종합과세시 적용하는 원천징수 세율


  ① 금융소득종합과세시 산출세액계산 방법은 종합과세방식과 분리과세방식이 있는데, 상기의 비교과세시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종전에는 15%를 적용했으나 2005년귀속 과세연도분부터 14%로 적용해 계산하는 것임.


  ② 정기예금의 이자소득 수입시기


  2001.1.1. 이후 발생분으로서 당해소득의 수입시기가 2004.1.1. 이후에 도래하는 분은 그 수입시기에 당해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규정한다(2005. 1.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함).[소득세법 부칙 제5조 및 제6조 단서규정 신설, 법률 제7006호]


  ③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국내발생소득인 이자·배당소득 금액(금융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함(종합과세한다는 것은 틀림).


  (4) 임시투자세액공제율 10%적용과 의제완료일 적용


  ① 2005년도에 투자한 부분에 대해선 임시투자세액공제율 10%를 적용 받는 것임.


 ②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부칙규정(2005.2.19.대통령령 제18704호 제6조제2항)에 의해 2005.12.31일을 기준으로 투자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는 것(간주)이므로 진행율기준에 의한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2005.1.1 ~ 2005.12.31의 1년동안(1년 단위 세액공제함)의 실제투자금액에 대하여는 10%의 공제율을 적용함. 만약, 2006년도 귀속 사업연도에 2005년분과 2006년분을 함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 진행율 기준으로 투자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는 기존예규 모두는 조특법 제26조에 맞지 않는 예규임(재조예-485, 2005.12.29).


  ③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서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1989.12.31. 이전에 개업(창업)한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에 대해 증설투자와 대체투자 모두 적용된다(조특법130①).


  나. 1990.1.1. 이후 개업(창업) 또는 이전한 중소기업에 대해 증설투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대체투자는 모두 적용된다(조특법130①). 다만, 디지털방송장비 및 정보통신장비는 대체·증설투자 모두 공제가 가능함.


  다. 1989.12.31. 이전 내국인(내국법인과 거주자를 말함)과 1990.1.1. 이후 중소기업(일반기업은 제외)에 대하여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공업지역 및 산업지역안의 증설·대체투자 전부가능함(조특법130①).


  라. 1990.1.1. 이후 개업(창업) 또는 이전한 일반기업이 디지털방송장비(2004.1.1이후)증설투자와 대체투자 모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허용된다(조특법130②) 그러나 그 외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경우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한다(조특법130②).


  마. 증설투자의 개념(조특령124①, 조특규칙 53조)


  ① 공장인 사업장의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당해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② 공장외의 사업장의 경우 :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사업용 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사업자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바. 대체투자란


  ① 공장 : 기존 공장면적내 투자


  ② 공장외 : 사업용 자산 수량유지 및 사업장면적내 투자(기존자산의 수량에 변동이 없고 기능이 향상된 동일종류의 것 구입(대체투자임), 동일종류가 아닌 다른 것 구입은 증설투자임)


  (5)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배율적용)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단순경비율에 배율적용 규정은 2005년귀속 과세연도부터 2007년귀속 과세연도까지 3년간 연장해 시행함(2005년귀속 과세연도 1.7배).


  (6) 지급조서 등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 경감


  지급조서와 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일률적으로 1~2%의 가산세가 부과되었으나, 2006.1.1이후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제출기한 경과후 1월이내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50% 경감함.


  (7)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율 인상과 대상업종 추가 및 지방에도 소기업 적용


  ① 감면율


  ㅇ소기업으로서 도매업 등 : 전국 모두 10%, 소기업으로서 제조업 등 : 수도권안 지역 20%(수도권외 지역 30%), 중기업으로서 도매업 등 : 수도권외 지역 5%(수도권안 지역 적용아니함), 중기업으로서 지식기반사업 : 수도권안 지역 10%(수도권외 지역 15%), 중기업으로서 제조업 등 : 수도권외 지역 15%(수도권안 지역 적용아니함),


  ② 소기업 판정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적용함(지방에도 2005년 귀속 과세연도부터 적용).


  ㅇ소기업의 판정은 1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전체


의 종업원수로 판정한다. 소기업은 제조업 100인미만, 광업·건설·여객운수·물류산업 : 50인미만, 기타사업 : 10명미만임.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의 중소기업(소기업과 중기업)의 판정은 각각 적용하며 수도권과 지방으로 감면소득을 구분해 감면율 각각 적용함. 겸업사업자인 경우 수입금액으로 주된 사업(중소기업 업종일 것)을 판단한 후 전체 종업원수로 소기업여부를 판단해 감면율을 적용하고, 이 경우 주된 사업이 소기업인 경우는 종된 사업도 소기업이 된다(조특법 제7조의 감면대상 업종이어야 감면됨). 5월중에 추계신고시도 적용하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거나(결정)기한후 신고인 경우는 적용 배제함.


  ③ 건설폐기물 처리업은 2005년 귀속 과세연도부터 적용대상 업종임.


  ④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감면불가능 소득)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부법 제32조의2), 성실신고사업자세액공제(조특법 제122조의2),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는 고용지원금과 장애인고용촉진금, 국고보조금, 정부출연금(단,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연구및개발업(분류코드 73)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면소득에 해당되어 제7조를 적용함),영업손실보상금, 보험차익


  ⑤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감면소득) : 대손금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그 후 대금을 회수한 상각채권추심익


  ⑥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것 : 감면대상 업종인 엔지니어링사업(한국표준산업분:7432) 범위에는 건축사(한국표준산업분류:74311)는 적용이 안됨(서이46012-10458, 2002.3.12). 사업자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일괄도급을 주어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해 판매하는 비주거용건물공급업(70122), 의원·치과의원, 한의원(2003년부터 감면대상 업종이 아님), 부동산임대업, 일반음식점업, 유흥주점, 부동산공급업,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택배업(소포송달업), 카지노


  ※ 일부도급을 전문건설업체에 주었더라도 본 건설회사가 이 부분에 대해 관리,감독,하자 보수문제 등 평소에 관리해 왔다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본다.(관련예규 : 서이-184, 2006.01.21 : 서이-1952, 2005.11.30)


  ⑦ 감면대상 업종인 것 :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책자의 63.여행알선및운수관련 서비스업의〔코드번호 630101〕의 화물하역업은 화물취급업으로 물류산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감면대상 업종임. 관세사업및치과기공소(관련예규 재조예-400, 2005.6.10 ; 서일-713, 2005.6.20)


  ⑧ 거주자인 홍길동은 동일연도 A장소의 제조업은 조특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세액 감면을 적용하고 B장소의 도매업은 조특법 제7조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다.


  (8) 뇌물·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은 금품


  2005.5.31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2005.5.31 법률 제7528호, 부칙②)으로서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로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포함되었으며, 기타소득 과세대상 불법소득은 300만원이하 기타소득의 선택적 분리과세제도의 적용을 배제시켜 종합소득세로만 과세함.


  (9)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 제122의2②)


  ① 1거주자가 당해연도에 복수사업장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당해연도에도 각 사업장별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와 세액공제의 특례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② 계속사업자의 경우 적용요건 : 세무조정규모 미만일 것(직전연도기준, 1년 미만은 연 환산, 겸업시 주업으로 환산) 수입금액이 직전연도보다 30% 초과할 것, 직전년도 소득금액 이상 신고할 것, 외형노출수단에 의한 신고증가율이 적합할 것, 간편장부대상자 로서 주요경비외의 소소한 경비의 정규증빙수취비율이 80% 이상일 것, 2005.1.1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의 사유로 결정 또는 경정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추계신고자가 아닐 것, 장부를 비치·기장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할 수 있다.


  ③ 신규사업자의 경우 적용요건 : 세무조정 규모 미만일 것(당해연도기준, 1년 미만은 연 환산, 겸업시 주업으로 환산) 외형노출수단에 의한 신고비율이 국세청장 고시율보다 클 것, 모든 신규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의 주요경비외의 소소한 경비의 정규증빙 수취비율이 80%이상일 것, 추계신고자가 아닐 것, 장부를 비치·기장할 것


  ④〔별지 제74조의 3 서식 부표〕성실신고사업자세액공제요건 검토표


  가. 성실신고사업자가 세액공제요건 검토표(뒤쪽) 작성방법 9, 10, 11의 (44)를 살펴보면 복식부기의무자도 작성하여야 하는 것처럼 보이나, 간편장부대상자에 한하여 작성된다(조특령 117조의2 ⑥2호).


  나. 성실신고사업자세액공제요건 검토표 7. 지출증빙비율 : (37)필요경비총액(현금수반지불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필요경비합계액임, 예 : 감가상각비등포함)에서 (38)매입경비(매입비용과 임차료)와 (39)급료 등(급여, 임금, 상여금, 퇴직금)을 차감해 (40)차감필요경비를 계산한다. (41)정규증빙금액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금액을 기재한다(감가상각비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별지 제74호의3서식] 성실신고사업자세액(소득세·법인세) 공제계산서


  가. 1.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적용시 ⑪특례 소득금액란의 금액이 조특법 제122조의2제1항제3호의 직전연도에 신고한 소득금액 이상이어야 적용이 가능하고, 만약 미달하면 적용하지 못한다(유념 : 검토표와 별도로 따질 것 : 가장 중요한 내용임). 예컨대, 2004년 귀속 과세연도 소매매출 2억원 소득금액 2000만원임. 2005년귀속 과세연도 소매매출 3억원 소득금액 3000만원임, 2005년 귀속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적용을 하면 3억원×(1-단순경비율 90%)×60% = 1800만원, 이 경우는 2004년 신고소득금액 2000만원이고 2005년 소득금액 특례적용금액이 1800만원이므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를 적용하지 못하고 세액공제의 특례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적용시에도 관할세무서에 재무제표와 부속서류를 제출할 것,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적용시는 신고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이므로 기장세액공제 불가함. 이 경우 신고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이므로 타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을 기장 신고하는 사업장의 결손금(이월결손금은 제외)과 통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농특세가 있을 수 없고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나. 2.세액공제의 특례 적용시 나.경감대상 수입금액 계산 ⑬직전연도 수입금액란은 신규나 휴업의 경우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재한다(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는 이를 1월로 한다). 세액공제의 특례 적용시에는 간편장부의무자의 경우는 기장세액공제 20% 적용(한도 : 100만원, 조특법상 기장세액공제 20%에서 소득세법상 기장세액공제 10%와의 차이 10%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해 농특세 20% 과세함. 세액공제의 특례와 기장세액공제액은 중복적용이 가능함), 세액공제율 첫해 100% 둘째해 50%의 세액공제에 대한 농특세 20% 적용, 최저한세적용, 이월공제 적용 아니함, 추계신고시 적용 아니함.


  ⑥ 중복적용


  가.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및 세액계산의 특례적용을 받는 신규사업자의 사업개시 최초과세연도의 경우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ERP 등의 도입으로 매출액이 양성화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중복 적용할 수 없다.


  나.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과는 중복 적용됨.


  다.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122)와 중복적용이 배제됨.


  ⑦ 선택 적용 :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와 세액공제의 특례의 두가지 방법을 일일이 계산한 후 유리한 것 하나를 선택 적용한다.


  가.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당해연도 수입금액×(1-단순경비율)×60%


  나. 세액공제의 특례 : - 신규사업자의 경감대상수입금액 : 해당연도 수입금액×국세청장 고시율


  - 계속사업자의 경감대상 수입금액 : [해당연도수입금액-(직전연도 수입금액×국세청장 고시율 즉, 업종별 수입금액 신장율)]


  - 세액공제액 = 해당연도의 산출세액×[(경감대상수입금액)/(해당연도수입금액)]×연도별경감율(100%, 50%) → 이 산식은 신규·계속사업자 모두 적용


  ※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사례는 변경될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추후 국세청 보도자료도 함께 참조하기 바람.

 

  3. 비과세소득(소법 제12조)


 2005년귀속 주택임대소득과세는 1세대2주택(고가1주택은 과세함) 이하자는 비과세함.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여부를 확인시 주택수 판단은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만합산하고 다른 세대원의 주택수는 제외한다(양도소득세의 1세대의 주택수 계산과 다름). 임대한 고가1주택의 6억원 평가는 중도양도시는 양도일 현재, 계속 소유시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6억원 초과하는 경우임.

 

  4. 소득의 구분(소법 제16조 ~ 제23조)


  (1) 근로계약관계


  ① 근로계약관계로 근로자가 인정되지 않고 사업소득자로 인정되는 사례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근로시간의 제한 없이 자기가 사업주와 동일), 입시학원 강사, 학습지상담교사, 유흥업소 접대부, 골프장 캐디, 전세버스회사의 예비운전기사 등


  ② 근로계약관계로 근로자로 인정되는 사례 : 수련의, 일당제 대기운전기사, 맹인안마사, 일용잡급직원, 신문사 광고외근원, 위탁실습생, 일당제 대기운전기사 등
 
 5. 필요경비의 계산(소법 제55조)


  (1) 종합부동산세 :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자진신고납부일(결정·경정시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음(서일-1622, 2006.1.2).


  (2)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어음·외상매출금의 대손금 


  부도발생일(지급기일, 지급기일전에 부도방을 받은 경우 부도확인일을 말함)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의 수표와 어음 및 부도발생일 이전의 외상매출금으로서 6개월이 경과한 이후의 외상매출금은 별도의 재산확인절차없이 소멸시효 완성일(수표 6월, 어음과 외상매출금 3년)경과전 과세연도까지 결산조정(장부기장)으로 1000원 비망계정으로 남겨놓고 필요경비 산입을 할 수 있으며(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 또한 이 경우 소멸시효 완성일(수표 6월, 어음과 외상매출금 3년) 이전에 결산조정이 없었다면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신고조정으로도 필요경비산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필요경비에 산입을 하지 못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청구방법(청구기한 : 2005.7.13 이후부터 3년간)을 통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참고예규 : 재법인46011-211, 1993.12.22 ; 서이-1878, 2005.11.23 ; 서이46012-10868, 2002.4.25).


  (3) 1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로서 부동산임대소득에서 지정기부금 전액을 결산조정(장부에 기표하였음)한 후의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근로소득금액의 10% 범위내에서 소득공제가 허용되고 나머지 미공제분은 3년간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한다(서일-114, 2006.1.27).

 

  6. 부당행위계산(소법41)


  부부간의 무상임대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 : 5층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남편이 1층을 아내에게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경우 종합소득세신고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대상임.

 

  7.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소법 제45조)


  ①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해 기장신고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추계신고하는 사업장의 당해 소득별 소득금액과 통산 할 수 없는 것이고(소득 46011-10192, 2001.3.7), 당해연도에 추계신고하는 사업장에서 이미 발생한 이월결손금(5년이내의 것)은 당해 사업장은 물론이고,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해 기장신고하는 다른 사업장의 당해 소득별 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없는 것임(재소득 46003-394, 1993.9.2 : 서일 46011-10581, 2002.5.2).


  ② 중소기업의 결손금의 소급공제 환급신청은 직전년 1년에 대해 신청한 경우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고 신청이 없으면 자동 5년의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8. 공동사업장의 특례(소법87)


  (1)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은 각각 별도로 기장의무판정(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신고불성실가산세적용, 무기장가산세적용, 접대비한도액 계산, 기부금 한도액 계산, 중소기업판정(소기업, 중기업 판정 포함),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기장세액공제적용,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단독사업장은 소기업이고, 공동사업장은 중기업일 경우 각각 감면율 적용함)을 적용하는 것임(※소법87③ :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본다).


  (2) 거주자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나 출자금 이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한 차입금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참고예규 : 서일-1170, 2005.10.4).

 

  9. 세무사사무소의 조특법상 세액공제(공통)


  세무사사무소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조특법 30의4)와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04의5) 및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04의8)는 모두 중복적용이 된다.(다음은 모두 농특세 비과세함)


  (1)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 2005년도 신규개업세무사는 당해연도 상시근로자수 전부×1인당 100만원, 기존세무사는 직전연도보다 증가한 상시근로자수×1인당 100만원


 ※매달말 인원수합계액÷해당월수합계 = 상시근로자수


  (2)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 : 2006.2월말일까지 지급조서 제출분은 2005년 귀속 과세연도에 세액공제함. 세무대리인별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해 제출한 지급조서 건수(인원수)에 100원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최저 1만원, 최고 100만원 한도로 공제함(세무법인, 회계법인은 연 300만원을 한도로 사원수 1명당 연 100만원 공제함). 세무사사무소의 종사자의 지급조서 제출건도 모두 포함해 최고한도액은 100만원임.


  (3)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 2005.1.1~2005. 12.31 기간동안에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를 모두 전자신고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세무사가 공제받을 수 있는데 전자신고한 거래처수에 1만원을 곱한 금액(100만원한도)을 공제함. 세무사 본인이 전자신고할 경우 수입금액 구분에 상관없이 자기조정으로 신고가 가능하므로 세무사 본인의 세액공제 2만원과 수임업체의 공제한도 100만원을 합하여 최고한도액은 102만원이 된다.

 

  10. 서식관련 


  ①개정서식 : 2006.4.10 개정(재정경제부령 제503호)된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의해 개정된 서식은 2005년 귀속분부터 적용하는 것임(소득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8조). [별지 제40호서식(1)](    년 귀속)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제19쪽)의 [15]가산세명세서는 납세자가 5월중에 확정신고시 작성하는 서식이고, [별지 제51호의2서식]의 가산세액계산서는 세무서에서 경정·결정시 작성하는 서식이다.


  ②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인적회사(합명·합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은 금융소득외 종합소득금액으로 보고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상기의 지식기반산업의 배당소득금액은 [별지 제40호 서식(1)][6]배당소득명세서를 작성하되 ①소득구분 코드란에는 24로 기재한다. 이 경우는 전자신고가 불가하여 수동제출을 하여야 한다.

 

  11. 소득세의 신고납부(소법70)


  (1) 소득세의 분납


  납부할세액(소득세법상 가산세 및 조특법상 이자상당가산액은 분납 대상이 아님)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5일간 분납함. 2,000만원 미만의 경우 1,000만원은 먼저 확정신고기한내 납부하고 나머지는 45일간 분납, 2,000만원 이상의 경우 1/2씩 확정신고기한 이내와 45일간 분납을 각각 적용함.


  (2) 소득세환급의 경우 계좌개설신고


  ① 2,000만원이상 환급시 : 별도의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예금통장사본을 첨부해 신고한다


  ② 2,000만원미만 환급시 : 과세표준신고서에 계좌의 기재가 있는 경우는 그대로 인정하고, 계좌의 기재가 없는 경우 과거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계좌를 계속 사용함.


  (3) 주민세 : (소득세 결정세액-주민세 원천징수세액 등)×10%(분납제도 없음,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동시에 신고와 납부함)


  (4) 농어촌특별세(세액공제액의 20%) :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세액공제 등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성실신고사업자의 소득세특례(세액공제방법) 등(세액공제액의 20%)


  (5) 결손금소득공제세액환급신청서(확정신고내 신고가 필수요건),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서(변경신고),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신고서 등 확정신고기한내 제출요함.


  (6) 전자신고시 신고서류 간소화 : 소득세 전자신고 제도 도입으로 과세표준신고서류를 전자신고로 제출하면 서면제출이 필요 없음.

 

세무사신문 제436호(2006.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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