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883]
중소기업정보화촉진 컨소시엄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질의]
【주관기관 : 대학ㆍ공공기관, (갑) 이하 갑이라 한다】과 【참여기업 : S/W업체, 컨설팅업체, (을) 이하 을이라 한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중소기업정보화컨설팅 용역을 중소기업에 제공하고, 갑과 을이 중소기업에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정부지원금 80% + 중소기업부담금20%)를 지급받는 사업입니다.
갑이 단독으로 중소기업과 용역계약을 체결(당해 용역공급과 관련하여 갑과 을은 별도의 도급계약이 없음)하고 용역은 을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해야 하는지요?


[회신]
컨소시엄의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참여기관은 주관기관에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주관기관에 발행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 375호  (2003. 10. 4)

 [조회: 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