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주관기관 : 대학ㆍ공공기관, (갑) 이하 갑이라 한다】과 【참여기업 : S/W업체, 컨설팅업체, (을) 이하 을이라 한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중소기업정보화컨설팅 용역을 중소기업에 제공하고, 갑과 을이 중소기업에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정부지원금 80% + 중소기업부담금20%)를 지급받는 사업입니다.
갑이 단독으로 중소기업과 용역계약을 체결(당해 용역공급과 관련하여 갑과 을은 별도의 도급계약이 없음)하고 용역은 을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해야 하는지요?
[회신]
컨소시엄의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참여기관은 주관기관에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주관기관에 발행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 375호 (2003.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