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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191]
부담부 채무에 대하여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12-13     조회수  94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부담부 채무에 대하여
 
 

저의 고객님(65세)이, 공장(약55억원) 을  아들(39세)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공장의 일부는 직접사용하고, 일부는 임대를 주고 있으며, 연간임대수입이 약7,000만원 정도며,  아들은 연간 순소득이 약 1억원가량 됩니다.

 

첫째,  가장 이상적인 부담부채무액을 대략 어느정도로 설정할것인가?

 

둘째,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하여, 그 대출자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예정인데, 이경우  부담부채무액 또는 자력상환능력을 검토할 때,  이 금액을  포함하여야 할지?

 

그리고,  이 업무를  수행함에있어서 , 경험미숙에  따라 간과하기쉬운  유의점등에 대해서,  자문을 부탁 드립니다.
 

 
답변자   박원호(pwh6892)      답변일   2005-12-14 
 

본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상담에 답변을 드립니다.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따라서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채무액을 빼고 계산한 증여세액과 부담부증여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최소화되는 점에서 채무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상담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들을 알 수 없어서 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담부증여등기일이 2005.12.14일인 경우 증여세는 3월 후인 2006.3. 14일 까지 하면 되지만 앙도소득세신고는 2006.2.말일까지 하셔야 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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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조회: 2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