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12-26 조회수 86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비영리법인의 세금관계
서울소재 종교법인 교회가 2003년 청평에 소재하는 임야 20.000평을 증여받아 청소년 훈련장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상수원보호지역으로 개발재한되여 훈련장설치를 하지 못하여 비 업무용자산이 되여 2005년에 매각하여 매각대금의 일부는 지교회건축을위해 대지와 건축비로 사용하고 일부는 목사사택구입비로 사용할 계획이며 수증시납부할 증여세는 목적사업진행 관계로 과세유보상태임
1.증여받아 3년미만보유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을 증여자가 취득한날로 하고 법인세법 62조의2규정에의해계산한 양도차익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할때 상속증여세법규정에의해 종교법인이 증여를 받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교회개척과 담임목사사택구입]하였으므로 사용된 금액에 대하여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을수 있는지
2.법인세법62조의2규정에 의해 계산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면 양도금액에 대하여는 장학기금등으로 적립하여도 증여세납부의무가 없는지입니다
답변자 황영현(htax) 답변일 2005-12-28
답변드립니다.
1. 3년 이상 고유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2. 양도금액을 추후 고유사업에 사용할 계획인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세법상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아닌 기타수익사업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소득금액가계(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전의 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전입만이 가능하게되어 손금산입 가능액은 양도차익의 50%를 초과할 수 없게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경우에는 증여받은 경우이므로 양도가액)의 50%에 대해서는 법인세 및 법인세할 주민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다만, 이 경우 종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와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처분을 받았을 것이므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3년이내 처분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및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증여세문제는 수증 받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양도가액이 전액 수익사업수익으로 익금에 산입됨으로서 법인세가 과세되었으므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만일 증여세가 과세된다면 증여세 과세가액은 양도차익 계산에서 차감되어야 하므로 과세의 중복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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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