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863]
<연합시론> 종교인 과세 문제는 자율 해결이 최선
[연합뉴스 2006-05-09]

 

국세청이 지난달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가'라고 질의해 오자 재정경제부가 목하 고민에 빠졌다는 소식이다. 목사, 스님, 신부 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종교인은 물론이고 역술인과 무속인 등 토속 신앙 종사자들에게도 근로소득세를 물릴 수 있느냐가 아연 관심사로 떠오른 것이다. 재경부가 '사실 확인에 시간이 걸린다'며 일단 신중한 자세를 보이면서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굳이 확인해 준 것을 보면 이번에는 해묵은 조세 현안의 하나인 이 문제를 어떤 형식으로든 매듭짓고 넘어가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재경부와 국세청이 전례없이 '초민감 사안'인 종교인 과세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히기까지는 연초에 출범한 '종교비판자유실현 시민연대(종비련)'라는 시민단체의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종비련은 종교계의 각종 폐해가 대부분 돈과 결부돼 있다는 판단 아래 종교계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주장해 왔으며 지난주에는 국세청장을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정부 수립 후 60년이 다 되도록 종교인에게 세금을 물리지 않은 것은 직권 남용과 직무 유기라는 논리다. 외국 거의 모두 종교인에게도 세금을 물리는데 우리만 예외라는 게 종비련의 설명이고 보면 그 동안 계속 미루기만 했던 종교인 과세 문제를 이제는 본격적으로 다룰 때도 됐다는 판단에 동의한다.

  
   종교인의 활동은 직업이냐, 아니면 봉사냐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직업이라면 당연히 세금을 물려야겠지만 종교인의 수입을 봉사 활동에 대한 후원금의 성격으로 봐야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조세 당국이 지금까지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나 법의 잣대를 함부로 들이대지 못한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그러나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종교계 내부에서도 커지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천주교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자율적인 결의에 따라 신부님도 세금을 내는 게 대세를 이루고 있고 개신교에서도 아직은 개인 차원이기는 하지만 세금 납부를 지지하는 목사님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종교계 일각에서는 소득세 열거주의를 내세워 과세가 부당하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으나 세법 어디에도 종교인에 대한 세금 감면이나 면제를 규정한 조항은 없다는 종비련의 주장도 마냥 묵살하기는 어렵다. 어쨌든 종비련이 국세청장 고발에 이어 다른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서명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히고 재경부와 국세청도 외국 사례 조사 등 본격 검토에 돌입한 만큼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다. 다만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자칫 종교 탄압으로 비칠 소지가 많은 만큼 행정적이나 법적 측면만 내세울 사안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러니 가능하면 정부가 손대기에 앞서 종교계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조회: 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