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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853]
부담부증여에서 차액을 현금증여하면?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6-01-05     조회수  72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부담부증여에서 차액을 현금증여하면? 
  

사위가 장인에게 주택을 증여하려 하는 경우에, 현재 장인의 전세보증금은 사위가 받기로 한 경우 현재 사위의 주택가액과 전세보증금의 차액을 먼저 장인에게 현금 증여한 것으로 증여세 신고를 한 후 주택은 매매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겠는지요?
 

 


답변자   황영현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1-08 
  

답변드립니다.


1.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는 일응 증여로 추정하게되는 것이며, 당사자들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들 끼리의 거래이기 때문에 실질거래 내용이 명백하게 들어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되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금융기관이나 제3의 세입자 등에 의해 확인된 부채를 떠안는 조건으로 당해 부동산 등을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의 부채를 떠안은 부채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증여자가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당해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부채부담부분 이외의 부분만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한 것입니다.


2. 따라서, 사전에 취득자금의 사전증여를 통해 증여세를 사전신고하여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세신고납부에 따라 자금출처부분은 입증이 되었지만, 사위와 장인간의 거래는 취득자금의 출처문제가 아니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를 이유로 증여로 추정하는 사항이므로 여전히 입증책임이 주어지고,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부채를 떠안았다는 관계법령에 열거된 사항에 해당하지 않은 관계로 여전히 주택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남게됩니다.


3. 그러므로 이러한 복잡한 법률관계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사위가 받을 대가 상당액을 금융기관에서 장인에게 증여할 주택을 담보로 차입한 뒤, 당해 금융기관차입금을 장인이 떠안는 조건으로 부담부 증여를 받게 된다면, 한번의 처리로서 부담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세와, 수증부분의 증여세 신고납부를 이행함으로써 납세의가 종결될 수 있으니 금융기관을 이용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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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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