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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611]
상의, R&D관련 조세감면 연장 건의
[연합뉴스 2006-05-11]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로 만료되는 각종 연구개발과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10일 재정경제부와 국회 등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77개 세제 개편 내용을 담은 '2006년 세제개편과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 따르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손금 인정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환경.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등 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세제 지원책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

   상의는 그러나 우리나라 연구개발비는 22조1천억원(2004년 기준)으로 미국의 15분의 1, 일본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설비투자 증가율도 1990년대 8.7%에서 2000년대 1.2%로 감소하는 추세여서 세제 지원이 폐지되면 기업들의 연구 개발 및 투자 의욕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돼 2-3년간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의는 기업 편의를 위해 납세행정 절차도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상의는 재산세의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면 45일내 분납이 가능토록 한 제도를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등으로 확대하고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율도 현행 최대 10%에서 5%로 완화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복수의 시.군에 사업장을 갖고 있는 법인이 각 시.군에 구분 납부하는 법인세할 주민세를 일괄납부로 전환하고 현재 사업장별 과세인 부가가치세도 사업주별로 바꿔 기업 부담을 덜어줄 것을 요청했다.

   상의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투자에 대한 현행 조세지원 제도가 당분간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회: 611]